통장 압류됐다면? 생계비 185만원까지 찾는 방법, ‘압류범위변경신청’으로 해결해요
1️⃣ 갑자기 통장이 막혔어요
어느 날, 분명 입금이 됐는데도
ATM에서 돈이 안 빠져나오는 상황.
"통장에 문제가 있나요?" 하고 은행에 물어보면
돌아오는 말 한마디.
"통장 압류 상태입니다."
이 순간 너무 당황스럽고,
무슨 일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죠.
2️⃣ 통장압류는 왜 생길까요?
세금 체납, 카드 연체, 대출 미상환 등으로
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
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자동으로 막히게 돼요.
정확히는 ‘채권압류 및 추심명령’이라는 절차에 따라
당사자의 예금계좌가 압류당하는 거예요.
그런데 문제는,
이 압류가 생활비까지 모두 막는다는 점이에요.
3️⃣ 모든 돈을 가져가는 건 아니에요
다행히도 법에서는
최소한의 생계비는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.
바로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
1개월 생활에 꼭 필요한 금액, 즉
**최저 생계비 185만 원(2024년 기준)**은
압류가 금지돼요.
하지만 중요한 건,
이게 자동으로 보호되는 게 아니라
내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.
4️⃣ '압류범위변경신청'으로 돈 찾는 방법
이제 핵심 절차 설명해드릴게요.
'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',
길지만 이 신청 하나로
내 생활비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.
① 어디에?
→ 압류가 걸린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 신청해요.
②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?
- 채권압류 사건번호
- 가족관계증명서
-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증명서
- 모든 통장의 잔고증명서
- 압류된 통장의 최근 1년 거래내역서
-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
- 월세 계약서 등 고정지출 증빙자료
이런 서류들을 통해
"나는 진짜 생계가 어렵고,
최소한의 생활비만은 지켜야 한다"는 점을 증명하는 거예요.
③ 얼마나 걸릴까요?
→ 보통 2~3주 정도 심사 기간이 필요해요.
결정이 나면,
법원이 인정한 금액만큼은
통장에서 다시 인출 가능해져요.
5️⃣ 꼭 기억하세요, 생계비는 지켜야 해요
요즘처럼 힘든 시기에
압류까지 당하면 정말 숨이 턱 막히죠.
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.
신청 한 번으로 185만 원까지 지킬 수 있어요.
누구나 한 번쯤 위기가 올 수 있고,
그럴 때 나를 지켜주는 법적인 장치가 있다는 것,
꼭 기억하셨으면 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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